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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,등록 방법,과태료

아름아름7 2024. 8. 9. 21:16

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반려견 동물등록
    반려견 동물등록

     

   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

     

    반려견 보호와 유실,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.

   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,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

   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. 단 10월부터 집중 단속하고,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 부과됩니다. 

     

    ● 자진 신고 기간: 2024년 8월 5일~ 2024년 9월 30일

    ● 집중 단속 기간: 2024년 10월 1일~ 2024년 10월 31일

     

    ●자진 신고 혜택

    자진 신고 기간 동안 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으로 서울 시민은 1만 원에 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.

   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등록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●등록 대상 동물

    ① 주택 또는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

    ② 주택 또는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

     

    ● 동물 등록 기간

   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려견 등록 방법

     

    ●처음 반려견 등록할 때

    -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 (동물 병원, 동물 판매업소 등)

    반려견 동물등록

     

    -반려견 등록 절차

    반려견 동물등록

     

    ● 반려견 정보 변경 등록할 때

    -반려견 동물등록 후 변경 정보 등록은 구청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-온라인 신청 사이트: ①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 (www.animal.go.kr)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정부 24(www.gov.kr)

    ※ 단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등록한 정보만 변경할 수 있고

     소유자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    동물 등록 정보 변경 신고 사항
    30일 이내 변경 10일 이내 변경
         ① 소유자 변경된 경우
         ② 소유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         ③ 등록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
         ④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
         ⑤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         ⑥ 등록칩 분실 ·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
  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
     

    과태료

     

    ●단속 대상

    ①도로,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

    ②실외에서 기르는 마당 개

    ※ 미등록 반려견은 놀이터 등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

     

    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   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
    변경 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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